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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달라지는 금융제도 한눈에 |
|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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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억 이하: 9% → 10%
• 200억 이하: 19% → 20%
• 3,000억 이하: 21% → 22%
• 3,000억 초과: 24% →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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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도입을 위해 인하했던 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
※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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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·출산 지원
결혼세액공제, 근로장려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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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4.1.1 ~ 2026.12.31 혼인신고 대상
• 1인당 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
• 생애 1회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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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(2,200만원)의 2배로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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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부 연금개혁안 기준, 2026년부터 매년 0.5%p씩 인상
• 소득대체율: 40% → 43% 상향
•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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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(세부 일정 변동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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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·주택
인구감소지역 특례, 상생임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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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(공시가격 4억원 이하) 추가 취득 시
→ 양도세·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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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(+20~30%p) 유예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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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 2026년 핵심 변화 TOP 5
✓ 법인세율 전 구간 1%p 인상
✓ 증권거래세 0.05% 환원 (코스피)
✓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작 (9% → 9.5%)
✓ 결혼세액공제 50만원 (2026년까지)
✓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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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2026년 주요 금융 일정
| 1월 |
법인세·증권거래세 변경 시행
국민연금 보험료율 0.5%p 인상 |
| 5월 |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
(연장 여부 확인 필요) |
| 4~11월 |
세계국채지수(WGBI) 한국 편입
(8단계에 걸쳐 순차 편입, 11월 완료) |
| 12월 |
결혼세액공제 적용 마감
인구감소지역 주택특례 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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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,
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최종 확정 내용은 관련 기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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