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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 정책 브리핑]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

작성일 : 2025.12.24 17:03:56

정책 브리핑

2025.12.24 기획재정부 | 입법 추진 예정

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
양도소득세 감면 추진

해외주식 매도 → 국내 재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
+ 환헤지에도 양도세 공제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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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정부 발표 요지

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재투자 시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
※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, 국회 논의 후 확정 예정

BACKGROUND

왜 이 정책이 나왔을까요?

309억$

올해 1~11월
개인 해외주식 순매수
(약 45조원)

-11.6조

같은 기간
국내주식 순매도
(자금 유출 심화)

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외화 자금 유출이 금융·경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.

 
개인투자자 혜택 ①

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 세제지원

Reshoring Investment Account

적용 대상

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하고,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경우

비과세 한도

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
※ 언론 보도 기준 약 5,000만원 예상, 국회 논의 후 확정

복귀 시점별 감면율

2026년 1분기

100%

2분기

80%

하반기

50%

개인투자자 혜택 ②

환헤지(선물환 매도) 세제지원

해외주식을 팔지 않아도 환율 리스크 관리 가능

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새롭게 출시됩니다.

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하면,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공제 혜택

환헤지 상품 매입액의
5% 추가 공제

연평균 잔액 1억원 한도
최대 500만원까지

법인/기업 혜택

해외자회사 배당금 세제혜택 확대

익금불산입률

95%100%

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어집니다.
(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)

⚠️ 꼭 확인하세요

이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며,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.

 

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에만 적용됩니다. 이후 신규 매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 

국내 주식 재투자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SUMMARY

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

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
세제 인센티브를 추진 중입니다.

입법 확정 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