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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며, 7월분 납부 기한은 7월 16일~31일입니다.
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,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, 공시가격 적정성, 세부담 상한 초과 여부, 분할납부 등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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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계산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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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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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
| 구 분 |
일반 |
1세대 1주택 특례 |
| 주택 |
60% |
3억 이하 43% | 3~6억 44% | 6억 초과 45% |
| 토지·건축물 |
70% |
해당 없음 |
주택분 재산세 세율(일반 / 1세대 1주택 특례)
| 과세표준 |
일반 세율 |
1세대 1주택
특례 세율 |
절감 효과 |
| 6,000만원 이하 |
0.1% |
0.05% |
50% 절감 |
| 6,000만원~1.5억원 |
0.15% |
0.1% |
33% 절감 |
| 1.5억원~3억원 |
0.25% |
0.2% |
20% 절감 |
| 3억원 초과 |
0.4% |
0.35% |
12.5% 절감 |
*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
*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·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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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핵심: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(43~45%)과 특례세율(0.05~0.35%)이 모두 자동 적용되어 일반 보유자 대비 상당히 낮은 세금을 냅니다.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,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대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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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고지서 받기 전 점검! 절세 포인트 5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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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1.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
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나 실거래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, 매년 4~5월 이의신청 기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도 줄어듭니다.
→ 확인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| 이의신청: 관할 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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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2.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
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(43~45%)와 특례세율(0.05~0.35%)이 자동 적용됩니다. 단,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거나, 법인 소유 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→ 부부 공동명의 1주택, 혼인·상속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은 특례 인정 가능(요건 확인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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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3. 세부담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
전년 대비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.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%, 3~6억 110%, 6억 초과 130%를 넘지 않습니다.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높다면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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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4. 주택연금 가입자는 25% 감면을 확인하세요
주택연금(역모기지)에 가입한 경우,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%가 감면됩니다.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만, 고지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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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5. 매매 시 6월 1일 기준을 기억하세요
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합니다. 반대로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매도자가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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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5월 31일 이전 잔금
6월 1일 기준 매수자 소유
→ 매수자가 재산세 전액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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🟢 6월 2일 이후 잔금
6월 1일 기준 매도자 소유
→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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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
| 시기 |
납부 기한 |
부과 대상 |
| 7월 |
7.16.~7.31. |
주택분 1/2 + 건축물분 + 선박 |
| 9월 |
9.16.~9.30. |
주택분 나머지 1/2 + 토지분 |
* 연간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한 번만 부과
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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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위택스(www.wetax.go.kr) — 온라인 조회·납부 (전국 지방세 통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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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o.kr) — 서울시 소재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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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은행 앱·ATM —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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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카드 납부 — 위택스·이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(무이자 할부 이벤트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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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분할납부 & 물납
● 분할납부: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,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(500만원 초과 시 50% 이하 분할, 250~500만원은 250만원 초과분 분할).
● 물납: 재산세 세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면, 부동산으로 납부(물납)도 가능합니다(관할 자치단체 승인 필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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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미납 시: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%가 즉시 부과되고,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월 0.75%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.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미리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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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"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가 자동 적용됩니다"
일반 60%보다 15~17%p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, 세율도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.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지만, 세대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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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"공시가격이 높다고 느끼시면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"
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(4~5월)은 지났지만,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내년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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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"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높으면 세부담 상한을 확인하세요"
전년 대비 공시가격 3억 이하 105%, 3~6억 110%, 6억 초과 13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상한 초과 시 관할 구청에 확인 요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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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"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"
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카드 무이자 할부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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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"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%가 즉시 붙습니다"
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세요.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안내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, 일부 자치단체는 전자고지 시 세액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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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메시지: 재산세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지만,
1세대 1주택 특례 확인, 공시가격 점검,
세부담 상한 확인, 분할납부 활용으로
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7월 31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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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내용은 지방세법, 지방세법 시행령,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.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행령 개정(2026.5.29.)을 반영하였습니다. 실제 세액은 지자체별 조례, 개별 감면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시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재산세 조회·납부: 위택스(www.wetax.go.kr) | 서울: 이택스(etax.seoul.go.kr) | 공시가격 확인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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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Y
7월 재산세, 고지서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.
1세대 1주택 특례(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 + 특례세율) 자동 적용 확인,
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점검,
세부담 상한(105~130%) 초과 여부 확인,
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활용.
7월 31일까지 납부,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%.
📌 지방세법 · 지방세법 시행령(2026.5.29. 개정) 기준
2026년 현행 세법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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