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기획재정부 2025.3.12 보도자료 기준 ·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|
| 유산취득세, 뭐가 달라지나요? 😊 |
2025년 3월, 정부는 현행 상속세 방식을 바꿔 2028년부터 ‘유산취득세’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“우리 집 상속·증여,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?”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쉽게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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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🧾 한눈에 보는 핵심 한 줄 요약 |
지금까지는 “전체 유산 금액”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겼다면,
앞으로는 “각 상속인이 실제로 나눠 받는 금액(유산취득)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
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 (국회 통과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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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1 |
| 유산세 vs 유산취득세, 뭐가 다른가요? ⚖️ |
| 이름은 어렵지만, 핵심은 간단합니다. “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”의 차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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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내용 |
기존 상속세 방식
(유산세 방식) |
피상속인(돌아가신 분)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.
전체 금액이 크면 세율도 같이 올라가, 소수에게 몰린 유산이든, 여러 명이 나눠 받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|
새로 도입될 방식
(유산취득세 방식) |
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.
예를 들어 유산 10억을 1명이 받는 경우와, 4명이 나누어(각 2.5억) 받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. |
|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 |
- 👨👩👧👦 상속인이 많을수록(다자녀 가정일수록)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- 같은 유산이라도 “나눠 받는 구조”를 반영해 세금이 달라지는 방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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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2 |
| 왜 이런 개편을 하나요? 💭 |
|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표를 “담세력(부담 능력)에 더 가까운 과세”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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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형평성 문제
유산 10억을 1명이 받는 경우와, 4명이 나눠 받는 경우에
“전체 유산 기준”으로 똑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? 하는 문제의식입니다.
- ② 다자녀·가족 구성 반영
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므로,
세 부담도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③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
여러 국가들이 유산취득세 방식 또는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,
우리도 장기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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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💡 함께 바뀌는 것: 인적공제도 크게 늘어납니다 |
|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,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(배우자·자녀 공제)도 크게 확대됩니다. |
| 항목 |
현행 |
개편 후(안) |
| 자녀공제 |
1인당 5천만원 수준
(실질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중심) |
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 |
배우자공제
(최저한) |
최소 5억원 공제 |
최소 10억원 공제로 확대 |
| 일괄공제 |
전체 유산에서 5억원 일괄공제 |
폐지하고, 인적공제로 흡수
(상속인별 공제 중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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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요약하면, “전체에서 한 번에 빼주던 공제(일괄공제)”를 없애는 대신,
배우자·자녀 각자에게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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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3 |
| 언제부터 실제로 바뀌나요? 📅 |
| 가장 중요한 건 “언제부터 내 상속에 적용되느냐”겠지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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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2025.3.12 : 기획재정부,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
- ② 2025.3.19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(국회에 올릴 개정안 초안 공개)
- ③ 국회 통과 후 : 시스템 정비 기간을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※ 최종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심의·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※ 일반적으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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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4 |
| 어떤 가정·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을까요? 👀 |
| 모든 가정·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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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👦 다자녀·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
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,
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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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동산·금융자산이 많은 가정
상속 규모가 커질수록 제도 변화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지므로,
유산 분할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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🏭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·대표
사업체(법인·개인사업)를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경우,
지분 분산, 가업상속공제, 증여·상속의 타이밍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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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가족법인·지분 분산 설계를 해둔 경우
이미 가족법인, 지분 분산, 사전 증여 등을 해둔 경우,
유산취득세로 바뀌었을 때 구조가 더 유리한지, 불리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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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5 |
|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? 📝 |
| 제도 시행은 2028년이지만,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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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 집 상속 구조를 한 번 그려보기
“지금 기준으로라면,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?”
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, 나눠 받는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② 사전 증여·가족법인 등 기존 플랜 점검
이미 증여나 가족법인 설계를 해 두셨다면,
새 제도에서도 여전히 유리한 구조인지,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③ 가업승계·CEO 자산계획 다시 보기
사업체를 함께 물려주는 경우, 지분구조·가업상속공제·지분 이전 시기를
유산취득세 체계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④ 세법 개정 최종안 확인하기
현재는 “도입 방안” 단계이고,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
최종 확정된 법률과 시행 시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※ 이 안내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며,
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·설계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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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ection 6 |
| 숫자로 보는 변화 예시 💰 |
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,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
(아래 수치는 정부·언론에 공개된 예시를 단순화해 설명한 것입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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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시 1) 유산 20억, 배우자 1명 + 자녀 2명
- 배우자: 10억원 상속, 자녀 2명: 각 5억원 상속
-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1억3천만원 수준의 상속세가 발생
- 유산취득세 + 인적공제(배우자 10억, 자녀 각 5억)가 적용되면
배우자·자녀 모두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 예시입니다.
→ “배우자 10억, 자녀 둘이 5억씩” 정도의 상속 규모에서는
새 제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예시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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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시 2) 유산 30억, 배우자 1명 + 자녀 2명
- 배우자: 10억원, 자녀 2명: 각 10억원 상속(예시)
-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4억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사례로 소개됩니다.
- 유산취득세 방식 + 인적공제가 적용되면
전체 세 부담이 약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예시가 제시됩니다.
→ 상속 규모가 클수록, “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”하는 구조와
“배우자 10억, 자녀 1인당 5억 공제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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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예시는 제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용으로, 실제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 구성, 채무·장례비, 기타 공제,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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