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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정보
국세청, 10만개 중소·중견법인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(수출·석유화학·철강·건설·위기지역)

작성일 : 2026.02.24 17:32:18

작성일 : 2026.02.24
(국세청 보도자료 배포일 : 2026.02.23)

 

국세청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 중심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,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대규모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

대상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2026년 3월 31일 → 2026년 6월 30일로 자동 연장됩니다.

※ 단,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
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주요 지원 내용

1)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(3개월)

  • 기존 납부기한: 2026년 3월 31일

  • 연장 납부기한: 2026년 6월 30일 (3개월 유예)

※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, 3월 31일까지 신고 필수

2) 환급금 조기 지급

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법정환급기한(4월 30일)보다 20일 앞당겨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.


🎯 직권 연장 대상 법인 (3개 그룹)

국세청은 아래 유형의 중소·중견기업 중심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합니다.

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·중견기업

  •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실적이 감소한 기업

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

  •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업종

고용/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·중견기업

  • 위기지역 소재 기업(국세청 기준)


💰 납부세액이 많다면? ‘분납’ 활용 가능

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: 1천만 원 + 초과분 분납

  •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: 세액의 50% 이하 분납 가능

분납 기한(일반 기준)

  • 일반법인: 분납분 1개월 이내

  • 중소기업: 분납분 2개월 이내

이번 세정지원 대상 법인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되어,
분납세액은 **7월 31일(중소기업은 9월 1일)**까지 납부 가능합니다.


📌 컨설턴트의 한마디
“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,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신청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세요.”

직권 연장 대상(10만개 법인)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,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**‘납부기한 연장 신청’**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6월 30일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(최대 12월 31일까지)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[신청 방법]
홈택스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신고·납부기한 신청/내역 조회

신청 기한: 2026년 3월 31일까지 (가급적 사전 신청 권장)


🔎 추가 참고

  •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법인 명단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,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/연계할 예정입니다.

🔎 보도자료 다운로드
상단 첨부파일을 통해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