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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꿀팁]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작성일 : 2026.01.07 10:47:35
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📢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
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※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
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
□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(§20, 이하 ‘금소법’)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
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◦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
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(금융상품 계약체결 - 이용 - 종료)로
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
"꺾기" 요구, 당당히 거절하세요!
대출 계약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예·적금, 보험, 신용카드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※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의 가입은 '구속성 영업행위'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부당한 담보·보증 요구 주의
대출 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거나,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마세요.
금융상품 이용 시
신용 좋아지면? "금리인하요구권"
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.
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입니다.
마음이 바뀌면? "청약철회권"
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.
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
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인
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⚠️ 주의: 대환대출(갈아타기) 시에는 3년 기산점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.
근저당 설정 해지 의사 표시
빚을 모두 갚았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것인지 금융회사에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