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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꿀팁]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작성일 : 2026.01.07 14:47:49
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시 가입자 유의사항 7가지
📢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,
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 입니다.
CHECK 1
신청 방법 및 가능 범위
1. 수관회사(옮길 곳)에 신청
실물이전 신청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(수관회사)에서 해야 합니다.
※ 이미 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신청 가능
2.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
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.
DB ↔ DB
DC ↔ DC
IRP ↔ IRP
⚠️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실물이전 불가 (현금이전만 가능)
CHECK 2
이전 불가 및 취급 상품 확인
3. 실물이전 불가 상품 존재
다음의 경우에는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퇴직연금 계약 형태(보험계약 등)에 따른 제한
- 상품 특성(디폴트옵션, 지분증권 등)에 따른 제한
4. 양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
옮기려는 상품을 기존 회사와 새 회사 모두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.
※ 수관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함
CHECK 3
소요 기간 및 절차
5. 최소 3영업일 소요
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.
※ 환매가 필요한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
6. 최종 이전의사 확인 필수
신청 후 기존 금융회사의 연락(전화 등)을 받아 최종 의사를 확인해줘야 이전 처리가 진행됩니다.
※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미리 현행화 필요
7. 지속적 관리와 운용
실물이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이전 후에도 주기적으로 상품 성과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