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고객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.”

[금융꿀팁]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작성일 : 2026.01.14 10:03:21

연금수령 시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 핵심포인트

📢 금융감독원이 제안하는 현명한 연금 수령 가이드!
절세 혜택은 늘리고, 내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방법을 확인해보세요.

CHECK 1

연간 수령액 1,500만원 이하 관리

💰

1. 1,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주의

본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

1,500만원 초과 시
종합과세(6.6%~49.5%) 또는 분리과세(16.5%) 중 선택

📉

2. 1,500만원 이하는 저율 과세

연간 수령액을 1,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3.3% ~ 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
※ 1,500만원 한도 산정 기준

  • [포함]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+ 운용수익
  • [제외]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, 퇴직금 원금, 세액공제 미신청 납입원금

※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별도로 과세되므로,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사적연금만 1,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저율과세 적용됩니다.

CHECK 2

연금수령 시기 늦추기 (절세)

3. 늦게 받을수록 세율 인하

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.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.

[확정기간형 연금]

  • 55~70세 미만: 5.5%
  • 70~80세 미만: 4.4%
  • 80세 이상: 3.3%

[종신형 연금]

  • 55~80세 미만: 4.4%
  • 80세 이상: 3.3%

※ 종신형 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, 초기 세율이 확정기간형보다 낮습니다.

💵

4. 절세 효과 예시

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수령할 경우, 65세에 개시하면 55세 개시 대비 세금을 약 82.5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CHECK 3

투자성향에 맞는 계약방식 선택

🛡️

5. 보험계약 (생명보험사)

안정적인 수령을 원한다면 적합합니다.

  • 특징: 종신형 연금 수령 가능 (사망 시까지 지급)
  • 운용: 보험사의 공시이율 적용 (직접 운용 불가)
📈

6. 신탁계약 (은행·증권사)

적극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적합합니다.

  • 특징: 자유로운 인출,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
  • 운용: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
CHECK 4

세액공제 미신청분 입증하기

📄

7.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서류 제출

세액공제 한도(연금저축 600만원 / 퇴직연금 포함 합산 900만원)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금융회사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.

[필수 서류]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
발급처: 국세청 홈택스 (민원증명 >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