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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꿀팁]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라면? '대출 청약철회권' 활용 가이드

작성일 : 2026.01.21 10:36:40

대출받은 후 14일 이내라면? '대출 청약철회권' 활용 가이드

📢 대출 직후 자금이 필요 없어졌거나 더 좋은 금리를 발견하셨나요?
14일 이내라면 기록 없이 대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

CHECK 1

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?

💡

1. 불이익 없는 계약 취소

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계약 후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단순 변심(금리 불만족, 자금 불필요 등)으로도 가능합니다.

📅

2. 행사 가능 기간: 14일

계약서류 제공일,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(받은 날)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

※ 14일째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

CHECK 2

청약철회의 핵심 효과와 방법

🛡️

3. 대출 기록 '완전 삭제'

청약철회 시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. 따라서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아 신용점수 관리에 유리합니다.

💸

4. 반환해야 할 금액

원금과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실비(인지세, 근저당설정비 등)를 반환해야 합니다.

※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,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CHECK 2+

청약철회, 이렇게 진행하세요 (실무 절차)

📨

1) 먼저 ‘철회 의사’부터 표시

서면·이메일·전화·영업점·(가능한 경우) 앱/인터넷뱅킹 등으로 “청약철회 의사”를 먼저 전달합니다.

※ 기관별 접수 채널/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💰

2) 반환금 납부

원금 + 경과이자 + 금융사가 부담한 실비(인지세, 등기/설정비 등)를 반환하면 철회가 완료됩니다.

※ 이미 일부 상환한 경우라도 기간 내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으며, 납부한 수수료가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📌

3) 14일 계산 기준(중요)

계약서류 제공일 · 계약체결일 · 대출금 지급일(받은 날) 중 “가장 늦은 날”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합니다.

※ 일부 금융사는 고령자 등 특정 대상에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기도 합니다.

CHECK 3

청약철회 vs 중도상환, 무엇이 유리할까?

⚖️

5. 상황별 유리한 선택 가이드

대출 후 14일 이내 상환 시, 비용과 신용평가 측면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.

청약철회가 유리한 경우 👍

  •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 (신용대출 등)
  • 대출 기록 삭제가 중요한 경우
  • 비용: 실비 반환 < 중도상환수수료 일 때

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 👍

  •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
  • 설정비용 등 실비가 큰 담보대출
  • 비용: 실비 반환 > 중도상환수수료(0원) 일 때
CHECK 4

실제 비용 비교 사례

📝

CASE A. 신용대출 1억원 (2년 만기)

대출 8일 후 상환 시 (중도상환수수료율 0.6% 가정)

  • 중도상환 시: 수수료 약 59만원 발생
  • 청약철회 시: 인지세 등 실비 3.5만원 반환
  • 👉 청약철회가 약 55만원 이득!
🏠

CASE B. 주택담보대출 2억원 (30년 만기)

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일 때

  • 중도상환 시: 수수료 0원 (비용 없음)
  • 청약철회 시: 인지세, 설정비 등 약 93.5만원 반환 필요
  • 👉 중도상환이 비용 면에서 유리!

(단,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 기록 삭제가 필수라면 비용을 감수하고 철회 고려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