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필독노무 / 안전 브리핑 |
중대재해처벌법,
5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다!
CEO 필수 대응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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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중 · 안전검사 규정 6/26 시행
위반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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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가 종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,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상당수입니다.
6/26부터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 규정이 추가 시행됩니다. 서류 누락만으로도 과태료·시정명령·작업중지 처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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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도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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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— 경영책임자가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(인력·예산·절차·점검)를 마련.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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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의무(겸직 가능).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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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안전보건교육 실시·기록 — 정기교육(사무직 분기 3시간, 비사무직 분기 6시간), 채용 시·작업 변경 시 교육. 교육 일시·내용·참석자 서명 기록 보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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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위험성 평가 실시 — 사업장 내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·평가·개선하는 절차.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 실시, 중대한 변경 시 수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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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 관리 (6/26~) — 프레스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검사 이력·정비 기록 관리. 서류 누락 시 과태료·시정명령·작업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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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발생 시 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/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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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·질병 발생 시 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/ 법인 10억 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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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안법 위반 시 — 안전조치·보건조치 미이행 과태료 최대 5,000만 원 /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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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벌적 손해배상 —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.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면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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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비용으로 시작하는 CEO 대응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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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1.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(무료) — 안전보건공단의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체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상담: ☎ 1544-1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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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2. 업종별 표준 매뉴얼 활용 — 고용노동부가 제조업·건설업·물류업 등 업종별 표준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을 무료 보급 중.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. 매뉴얼 그대로 따라하면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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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3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— 2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선임. 내부 직원 겸직 가능(별도 채용 불요). 선임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, 해당 직원에게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이수시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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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4. 위험성 평가 실시·기록 — 사업장 내 유해·위험 요인을 목록화하고 개선 조치를 기록합니다.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(KRAS)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실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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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5. 안전보건교육 실시·서명 관리 — 교육 일시·내용·강사명·참석자 서명을 기록·보관.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미실시로 간주됩니다. 안전보건공단 무료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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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6. 기계·기구 안전검사 이력 정리 (6/26 전) — 프레스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 등 해당 기계가 있다면 검사 이력·정비 기록을 즉시 정리하세요. 6/26 시행 후 서류 미비 시 즉시 과태료·작업중지 처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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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7. 안전보건 예산 편성 — 안전보건 관련 예산(보호구·교육·점검 비용)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집행 기록을 남기세요.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입증 자료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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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— 50인 미만 제조업·건설업 사업장의 유해·위험 시설 개선 비용 지원. 안전보건공단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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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기술지도 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사항 지도.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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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(KRAS) —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시스템으로 위험성 평가를 무료 실시·관리. 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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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 무료 콘텐츠 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·직종별 교육 자료 무료 제공. 사업장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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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‘사고가 나면 처벌’이 아니라, ‘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처벌’입니다.”
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80.8%를 차지합니다. 법 적용 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,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이 많습니다. 6/26 안전검사 규정 시행 전에 반드시 체계를 마련하세요.
가장 빠르고 비용 없는 시작은 ① 산업안전 대진단(☎ 1544-1133) 참여 → ② 업종별 표준 매뉴얼 다운로드 → ③ 위험성 평가(KRAS) 실시입니다.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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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내용은 2026년 6월 3일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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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Y
5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중 · 6/26 안전검사 규정 추가 시행
위반 시 경영책임자 1년+ 징역 · 법인 50억 벌금 · 손해 5배 배상
대진단(1544-1133) → 표준 매뉴얼 → 위험성 평가, 오늘 시작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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